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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정등록 된 특허권이
법 제 133조 제1항
각호에서 규정한 무효사유에
해당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
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그
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
말합니다.
특허무효심판은 일단 유효하게
성립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를
성립당초까지 소급하여 그
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서
심사의 완전성, 공정성에 대한
사후적 보장수단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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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정심판에 의하여
확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
정정이 제 136조
제1항~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
경우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의
정정을 무효 시키는 것을
말하며, 이해관계 인 및
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
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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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의 발명이 특허권의
권리범위에 속하느냐 속하지
아니 하느냐 여부를 확인하는
심판으로서 특허권 침해를
이유로 특허분쟁이 있을 때
이의 해결수단의 한 방법으로
서 마련된 제도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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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 특허발명이 선 출원 된 타인의
특허발명,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을
이용하거나 등록디자인과 저촉되는 경우 자기의
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특허권에
통상실시권허여 심판을 청구하는 심판을
말하며, 특허발명, 등록실용신안,
등록디자인간에 상호이용 또는 저촉관계가 있을
때 이들 권리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
마련된 제도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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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이 있으나 그
연장등록이 법 제134조 제1항의 사유에
해당될 때 이를 사유로 그 연장등록을 무효로
하는 심판으로서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
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. 이 심판은 특허의
무효심판과는 달리 무효심결이 확정되면
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등록만이 없었던 것으로
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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