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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특허청은 출원 가능한 지적 재산을
발명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으로 분류하고
있습니다.
출원
①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
출원 가능
② 출원과 동시에, 또는 출원일로부터 3년
이내 심사청구 가능.
③ 영어, 일본어, 독일어, 프랑스어,
중국어 중 택일할 수 있으며, 중국어를
제외한 외국어의 경우에는 출원 이후에 중국어
번역문을 제출해야 함.
④ 출원 시 제출서류 : 출원서, 명세서,
청구항, 도면, 위임장,
우선권증명서류(우선권 주장 시 제출),
우선권의 양도증명서
(제 1국 출원인과 중국에서의 출원인이 다른 경우 제출)
심사
① 예비심사 : 보정사항이 있을 경우,
보정명령
② 출원공개 :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이후,
조기공개 요청가능
③ 실체심사 : 자진보정서 제출가능
④ 정보개시의무
⑤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 : 출원인의
의견서/보정서 제출, 의견서에 대한 심사관의
2차거절 또는 특허결정 통지,
항고심판 청구
⑥ 특허결정 통지 : 심사 후 거절 이유가
없을 경우 발급, 등록단계로 진행
등록
① 특허료 없이 특허결정 후 특허증 발급되며
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.
② 연차료 : 출원 유지료 - 우선일로부터
3년차부터 매년 출원 일에 납부,
등록 유지료 -
매년 출원 일에 납부되어야 하며, 추가
납부기간은 6개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