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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국인의 외국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
및 권리획득을 장려
출원
①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
출원 가능
② 별도의 심사청구제도 없으므로 출원 시
자동 심사청구 됨.
③ Small Entities(개인 또는
500인 이하의 피고용인을 갖는 기업):
관납료의 50% 감면
④ 출원 시 제출서류 : 출원인과 발명자
인적 사항을 기재한 출원서, 명세서, 청구항,
도면, 위임장, 양도증
(발명자가 출원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경우), 우선권 증명서류(우선권 주장 시 제출)
⑤ 출원공개제도(Pre-Grant
Puvlication)채택 : 공개에 의한
임시보호의 권리(Provisional
Right) 발생
심사
① 특허청장은 출원된 발명을 심사하여
심사결과 또는 특허허여 통지한다. 특허법에서
규정하는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
경우 그에 대하여 특허 등록하여야 한다.
② 심사결과 발급 시 출원인은 3개월 이내에
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답변서
제출기간은 1개월씩 3회 연장 가능.
③ 최종 거절(Final Office
Action)의 경우 출원인은 항고, CPA
출원, 또는 계속 심사 청구 가능.
④ 특허허여의 경우 특허료를 납부하는
등록단계로 진행
등록
① 특허허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특허료
납부.
② Issue Notification
(특허번호, 특허일자 기재) : 특허료 납부
후 약 3~4개월 후 발급.
③ 특허료 납부 후 약 5개월 후 특허증이
발급되며 출원일로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을
가진다.
④ 연차료는 등록일로부터 3½, 7½,
11½년차 3번 납부하게 되며, 추가 납부
기한은 6개월
⑤ Certificate of
Correction : 등록 후 특허공보
정정요청 가능
⑥ 특허가 기만적 의도 없는 오류로 인하여
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인 경우
특허청장은 원특허에 개시된 범위 내에
서 새로 정정된 출원에 따라 특허를 재 발행할 수 있다. 재 발행 출원은 원특허의 허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
제출되어야 하
며, 재발행 특허의 존속기간은 원특허의 잔여기간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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